농지원부(農地原簿)
농지원부란?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의 일반현황들을 기재하여 확인 후 기관에 등록된 문서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즉
농지 장부, 신분증, 등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농지원부 발급 조건?
- 농지면적 1,000㎡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시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재배시
-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시 (예:임야, 나대지)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의 경우도 자경을 입증하면 발급 가능하며
농지 소유자일 경우에도 실제 농사 짓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 불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닌 농사짓고 있는 땅의 면적이 기준이 된다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여 도시에서 생활한다 하여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충족한다.
농지원부의 혜택?
- 각종 세금의 감면과 면제
* 건강보험료 감면(50% - 농어촌 거주 22% 농업 증명 28%)
* 국민연금 보조 (월 최대 38,250까지 지원)
* 2년이상 농지 보유 및 자경 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등록세 50% 경감
* 국민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
*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
*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면제(농가 주택, 축사, 관리사 등 건축 시 비용 절감)
* 개발제한구역에 농지 보유 시에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됨
- 교육비 지원
*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
- 기타 혜택
*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농자금 대출 가능
* 영유아가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육아 지원금
* 농업용 유류 구매시 면세유 혜택
*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 귀농 교육 관련 증명 서류로 이용
* 농협[농어가 목돈 마련 적금] 가입 - 금리 무려 15.1%
(5년만기/월10만원/총 600만원 납입 --> 계약액 8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