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업인 자격

평생업 2020. 2. 17. 22:14

① 1,000㎡(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